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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증부월세: 집주인 변경 시 본인부담금 처리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7. 6. 05:15반응형
LH 전세임대 보증부월세는 많은 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한 경우에 그에 대한 환급이나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및 본인부담금 이해하기
본인이 현재 계약한 조건은 보증금 9,000만 원이며, LH 측에는 8,700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8,555만 원까지 나오며, 입주자부담금 145만 원을 지급한 후 300만 원은 본인의 사비로 추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 3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와 지급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 본인부담금 처리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 승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사비로 추가한 3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기존 지불 내역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본인부담금 300만 원이 자신에게 환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 하에 다시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경우, LH에 지원받는 금액과 기존 계약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300만 원을 사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에 대해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 금액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할지는 계약 내용과 지불한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445만 원 중 400만 원을 받을지, 445만 원 전액을 받을지에 대한 답변은 계약서와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러한 본인부담금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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