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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보증금 계산법카테고리 없음 2025. 7. 8. 13:15반응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LH의 매입 신청 절차를 밟고 계시는군요. 전세사기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의 처리
임대인을 고소하여 돌려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LH에 서류를 제출할 때 돌려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 보증금 • 추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LH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연 이자 포함 여부
채권 금액에 지연 이자가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지연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원금만을 기반으로 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해관계의 명확화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즉, '원 보증금 • (추심 금액)'의 결과를 서류에 기입하면 됩니다.
💡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
앞서 말한 대로, 돌려받은 금액을 보증금으로부터 차감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추심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LH에 제출할 서류에는 8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근거로 하는 모든 처리는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LH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추심 금액과 관련된 법적 문서(예: 법원의 판결문이나 은행의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로 작용하여 절차의 원활함을 돕습니다.
각 문서의 사본을 준비하고, 필요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기재할 때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LH에 제출할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절차는 매우 중요한 만큼, 정확한 정보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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